5회 시험(2022년 7월 23일)부터 교재가 3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판에서 추가된 부분 예상문제입니다. 교재 2판 기준 2과목 예상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4회에 응시했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단순개념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고, 지문이 매우 긴 서술형 문제가 많아 전체 지문을 읽고 이해한 후 숨겨진 오류를 찾는데 상당히 주의를 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긴 지문이 포함된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를 해보았습니다. 개념문제나 단순한 형태의 문제는 지난 4회차 대비용으로 출제한 문제를 참고하세요. 링크는 본문 맨 아래 있습니다.
2과목의 경우 올해 초 발간된 개정판(3판)에서 다른 과목 대비 변경사항이 가장 적지만, 3과목 첫번째 목차(1절)가 2판에서는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보호주의' 였는데, 개정판에서는 데이터보호주의를 2절로 보내고 1절을 '온라인플랫폼 규제의 쟁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2판의 4절이 사라졌습니다.
새로 추가된 부분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판과 3판 목차 비교
2판
1절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보호주의
2절 정책변화 속의 디지털 금융혁신
3절 금융규제 완화와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 데이터 3법
4절 세계 최초로 제정된 P2P금융법 (삭제됨)
5절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혁신금융서비스
6절 디지털혁신 기술과 금융서비스의 결합
3판
1절 온라인플랫폼 규제의 쟁점 (추가됨)
2절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보호주의
3절 정책변화 속의 디지털 금융혁신
4절 금융규제 완화와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 데이터 3법
5절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혁신금융서비스
6절 디지털혁신 기술과 금융서비스의 결합
1.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게 설명된 것은?
① 유럽은 토종 온라인플랫폼이 없어 주로 GAMA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는 유럽국민의 데이터가 미국 빅테크로 넘어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유럽정책은 주로 데이터 보호주의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최근들어서는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비즈니스, 특히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전체를 관장하는 쪽으로 규제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② EU 온라인플랫폼규제 관련하여 '게이트키퍼' 서비스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EU가 디지털시장법에서 정의하는 5가지 종류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규제라고 볼 수 있다.
③ 온라인플랫폼 비즈니스가 사용자의 편익을 높이는데 기여한 부분은 분명한데, 규제로 인하여 혁신동력이 사라지는 부분도 있어 이러한 규제가 사용자나 고객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아직 진행중이다.
④ 국내에서는 공정위가 플랫폼 규제의 주무기관인데, 공정위는 올해 입법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을 추진 중이다.
답. 3. 유럽은 데이터만이 아니라 서비스 전체를 관장하는 쪽으로 규제 확대, 디지털시장법은 8가지 핵심플랫폼을 정의, 국개는 공정위 뿐 아니라 방통위, 중소벤처부도 규제강화에 나서고 있고,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 이용자보호법은 방통위가 추진
2. 다음은 핀테크의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재 입장이다. 바르게 설명된 것은?
① A포털의 '투자'메뉴에서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플랫폼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소비자가 계약주체를 핀테크 플랫폼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있어 불가하다.
② B플랫폼은 소비자의 보험 가입정보를 제휴사를 통해 분석, 보완할 상품을 추천하였는데, 중개업등록을 한 후 보험설계를 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2021년 9월 25일부터 온라인플래폼 서비스가 보험이나 펀드 등 다른 금융사 투자상품의 비교/추천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신용카드나 보험상품을 연계하여 판매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되었다.
④ 온라인플랫폼이용자 보호법은 공정한 규제를 위해 규모와 관계없이 온라인플랫폼에 적용된다.
답. 1, 중개업등록을 하면 가능, 비교추천도 불가(플랫폼 기업의 금융상품 비교견적 서비스는 광고가 아니라 판매를 전제로 한것이라 보험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해석으로, 빅테크는 금융업자가 아니므로 보험중개업 불가 해석).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플랫폼에 적용
3. 국가별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게 연결된 것은?
① 한국-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구체화하며, 사전통지를 의무화 함
② 한국-금융위원회는 플랫폼의 다른 금융사 투자상품 비교, 추천을 금지함
③ EU-DMA, DSA를 제정하여 플랫폼사업자 규제를 입법화
④ 미국-핵심 플랫폼 사업자 '게이트키퍼'가 경쟁을 해치지 않도록 플랫폼 독점 종식법 제정
답. 4. 게이트키퍼 개념은 EU, Digital Market Act(디지털시장법), Digital Service Act(디지털 서비스법)
4. 국가별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미국은 관련하여 총 5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이 중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인수합병이 경쟁제한적이지 않다는 입증 책임을 부과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인수합병 수수료보장에 관한 법은 합병신청수수료금지법에 관한 것이다.
② 일본이 제정한 '특정 디지털 플랫폼 투명서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은 아마존 재팬 야후 재팬, 구글 등을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로 지정하였다.
③ Digital Market Act 는 이용자 기본권 보호와 온라인상 불법 콘텐츠 통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④ 소셜미디이 이동제한 금지법은 소셜미디어가 동일법인이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정보이동 및 공유를 할 수 없게 하기위한 미국의 법안이다.
답2. 입증책임 부분은 '진입방해 인수합병 금지법'의 내용이다. Digital Servcie Act 내용이다. 이용자가 소셜미디어를 보다 쉽게 탈퇴하고 자신의 콘텐츠를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
5. 미국의 온라인플랫폼 규제관련 5개 법안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이용자가 소셜미디어를 보다 쉽게 탈퇴하고 자신의 콘텐츠를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한 법은 소셜미디어이동제한금지법이다.
② 이러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연방통신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③ 합병신청수수료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플랫폼 사업자의 인수합병 수수료 보장에 관한 것이다.
④ 민주당과 공화당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 공동발의하고 논의중이다.
답2.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무부가 주도하고 있고, 연방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만을 규율
6. 한국 온라인플랫폼 입법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에 관한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온라인플랫폼 거래표준계약서 작성
-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적용
- 온라인플랫폼 알고리즘 투명화 및 거래조건 변경시 사전통지 의무화
- 온라인플랫폼기업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구체화
- 온라인플랫폼 기업 거래조건 변경시 사전통지 의무화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① 2, 5, 6, 7
② 2, 3, 4, 7
③ 1, 3, 4, 8
④ 4, 5, 6, 8
답: 3. 교재 89페이지
7. Data Protection에 대한 관심은 나라별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데이터 보호주의에 대한 나라별 대응으로 잘못된 것은?
① 유럽연합은 자국민 데이터의 해외서버 이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이는 GDPR에 정의하고 있다. 단, GDPR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이도 개인데이터의 국외이전을 허용한다.
② 미국은 자국민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제한하기보다는 국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데, CLOUD act를 제정하여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클라우드 대기업의 정보집중을 제한하고 있다.
③ 중국은 BAT와 같은 데이터기업을 육성하고 국격 밖으로의 데이터 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④ 일본은 정보이용신용은행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은행이라는 명칭은 데이터 취급기관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답: 2. 클라우드 액트는 합법적인 해외데이터 활용의 명확화를 위한 법률로 필요한 경우 미국 사법당국이 구글, 페이스북 등 자국 IT기업의 해외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한 법,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8. GDPR은 데이터주권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제도로 국내 역시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데이터주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만들었다. 이러한 GDPR에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GDPR은 유럽연합에 속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규정으로 EU와 거래하는 국내기업은 무역협회를 통해 웨이버신청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② 유럽의 모든 나라가 올해부터 적용을 받게 되었고, 영국과 프랑스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③ 기업은 DPO를 지정하고, 역내와 역외에서 대리인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영향평가 등 자율적보완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④ 전 세계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부과 방식과 모든 회원권에 통일된 기준 부과방식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된다.
답: 4, 1번 웨이버신청을 별도로 없으며, 유럽연합과 거래하는 경우 주의 필요 2번, 모든 나라는 아니다. 유럽연합 28개국, EFTA 3개국이 적용 대상, 3번 역내대리인제도
9. 일본의 개인정보보정책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등 정부가 정한 방식으로 가공한 가명정보를 사용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충족하며 데이터 활용도를 높였다.
② 정보은행은 Personal Data Store 시스템을 활용해 데이터를 관리하고 개인이 정한 조건에 따라 개인 대신 타당성을 판단해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한다.
③ 소비자는 자신의 정보를 정보은행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각종 할인 혜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④ PDS는 개인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정보를 모아서 수집 및 관리해 데이터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개인의 지시 혹은 사전에 지정한 조건에 따라 제공된다.
답: 1, 익명 가공정보,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시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다.
10. 한국은 GDPR을 겨냥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정보보호 측면에 대한 고려 뿐만 아니라 정보의 활용측면에서도 다양한 개선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적절하게 설명된 것은?
①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가명화한 데이터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② 정보주체의 동의만 얻으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은 가능하다.
③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금융정보에 한하여 분산되어 있는 개인 금융거래 등의 정보를 통합하고 제공하게 되었다.
④ 가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며, 이는 로그관리를 통해 이중의 정보보호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답: 2, 1번 2020년 8월 개정안은 발효, 2번 개인정보보호법 39조, 3번 금융/공공/의료 등 점차 확대 중, 4번 가명정보는 3가지(통계, 연구, 공익) 목적으로 동의없이 사용 가능
11. 유럽연합의 PSD2는 개인정보의 이동권을 금융산업에 적용한 지급결제서비스 지침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인이 동의할 경우 TPP에게 고객의 계좌정보 및 금융정보에 대해 접근을 허용하였다.
② PISP는 허가제로, AISP는 등록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③ 자유로운 정보의 접근을 위해 모든 금융사에게 오픈 API로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하였다.
④ 국내에서는 지급지시서비스 제공업자는 마이페이먼트 산업으로, 계좌정보서비스 제공업자는 마이데이터 산업으로 도입되었다.
답: 3, Third Party Provider, 대형금융사에게 먼저 적용하였고, 의무화 제도로 시행되었다. 1번 제3자 지급결제서비스제공업자
12. 국내외 오픈뱅킹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① 한국과 영국은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고 한국에서는 금융결제원이 중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오픈뱅킹은 스크래핑기술과 오픈API 기술을 사용하여 내가주로 사용하는 은행에서 다른 은행의 계좌정보를 조회하고 이체를 할 수 있는 기술이다.
③ 해외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고객의 잔액정보 및 거래명세 조회에 국한하지만, 국내는 입출금과 송금도 가능하다.
④ 마켓플레이스라는 별도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기업에 API를 제공하고 해당 기업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곳은 영국의 스탈링뱅크이다.
답: 2, 스크래핑은 아님
13. 신용정보법 개정을 바탕으로 도입된 마이데이터에 대한 설명이다.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마이데이터는 정보의 자기 결정권과 데이터판매권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하게 되며, 자신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받게 된다.
②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정부 주도하에 정책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로 인해 마이데이터 사업의 정보제공 범위가 다른 나라보다 다소 축소된 부분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③ 데이터는 스크래핑 방식과 API 방식으로 나뉘는데 국내와 해외 모두 점차적으로 API방식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이드하고 있다.
④ 유럽연합의 AISP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유럽과 우리나라 모두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답: 3, 1번 데이터 이동권, 2번 자금이체도 가능하도록 하여 더 포괄적으로 정의하였으나 실제 은행들의 마이데이터는 이체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4번 유럽연합은 등록제 우리나라는 허가제
14.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0년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은 산업, 이용자, 인프라, 금융안정 분야에서 각각의 추진과제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급지시전달업을 도입하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신설하여 혁신적 디지털 금융사업자 육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② 최소자본금 요건을 내려 진입장벽을 낮추고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규제완화를 실시한다.
③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선불충전금을 위한 내부 별도계정을 의무화하여 고객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④ 글로벌 빅테크 등의 국내진출에 대비하여 관리체계 마련 및 혁신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답: 3번, 내부계정이 아니라 외부 신탁 및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다.
15. 혁신적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이다. 바르게 설명된 내용은 무엇인가?
① 기존 7개의 전자금융업종 분류를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세가지로 통합하고,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금결제업, 마이데이터제공업을 신설하였다.
② 전자금융법 진입 규제를 합리화하여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 기준을 인하하고, 전자금융업자의 영업범위를 확대하여 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로도 후불결제가 가능하게 하였다.
③ 마이페이먼트는 기존의 PG사나 대형 페이업체와 같은 지급지시전달업자가 사용자로부터 본인의 정보를 취합하여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한 후 지불시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급여이체, 공과금납부가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예적금상품 판매를 통해 기존 은행의 경쟁력 또한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답: 2, 1번 마이데이터제공업은 없음. 4번 수신/여신은 진출 불가
16. 금융규제 완화는 2020년 8월 데이터 3법의 개정령 시행으로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틀린 설명은 무엇인가?
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특정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② 신용정보법의 개정안은 마이데이터와 깊은 관련이 있다.
③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해당 법안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개정하며 오픈API를 통한 정보의 교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④ 한국은 GDPR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여 동 결정으로 EU법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는 한국으로 국내 기업들은 EU시민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인증이나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답: 3,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사항은 개안정보보호법으로 이관, 4번 교재에는 미통과라고 나와있으나 21년 12월 통과함
17. 다음 중 가명정보 예시로 적정한 것은?
① 이름 : 홍길동, 전화번호 : 010-2033-1122, 소득 : 1.34억원
② 이름 : - , 전화번호 : oshfoq23042 (암호화), 소득 : 1.34억원
③ 이름 : - . 전화번호 : oshfoq23042 (암호화), 소득 : 1~1.5억원
④ 이름 : - . 전화번호 : - , 소득 : 1~1.5억원
답: 3, 1번 개인정보, 4번 익명정보
18.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었고, 신용정보조회업이 개편되었다.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사업자CB, 법인사업자CB'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높였다.
②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으로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는 정보주체인 본인, 금융회사, 개인CB, 마이데이터사업자, 정부기관에 한한다.
③ Thin-filer라는 새로운 계층이 단계적으로 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긱이코노미로 점차 이관될 수 있게 되었고, 금융데이터 거래소가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
④ 포인트 적립정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정보, 이메일 등과 같은 정보로 신용등급과 점수를 매길 수 있게 되었다.
답: 4, 1번 법인사업자CB는 없음. 2번 정부기관은 아님, 3번의 뒷부분은 맞음
19. 대안신용평가와 관련된 용어로만 짝지어진 것은?
① 이자납입이력, 신용카드 갯수
② FICO, Lendo
③ Alternative Data, CSS
④ CB, Thin-filer
답: 2, 대안신용평가의 대표적인 미국기업, 1번 전통적 신용평가 팩터, 3번 크레딧 스코어링 시스템, 4번 신용평가사
2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P2P금융법이라고도 불리는데, 기존 P2P 금융은 대부업으로 분류되어 행정지도를 받았었으나 해당 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되었다.
② 세계 최초로 제정된 법으로 업체설립의 최저자본금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안정성도 마련하였다.
③ 기존 P2P는 최대 3천만원까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었으나, 온투법 시행으로 계좌당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④ 온투법 시행 후 일반투자자의 경우 플랫폼통합 한도는 3천만원, 단 부동산 관련해서는 2천만원으로 지정되었다.
답: 3. 기존에는 보호대상이 아니었고, 이후도 아니나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형태로 보호책을 마련, 4번은 추가된 내용이므로 확인 필요
3판에서는 사라진 챕터인 P2P에 관한 문제입니다.
21. 우리나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혁신금융서비스로 다양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① 정부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하였고, 해당 법의 하위에 들어 있는 제도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이다.
② 혁신금융서비스는 대상자를 한정하여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6년(3+3)간 유예 또는 면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③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규제신속확인으로 분류된다.
④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받아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운영주체가 핀테크기업이 되는 것이다.
답: 2번, 4년, 4번 지정대리인과 위탁테스트가 헷갈림. 지정은 핀테크가 주체, 위탁은 금융회사가 운영주체
22. 스몰라이선스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한된 업무범위 내에서 최소 자본금 규제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및 혜택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스몰뱅킹라이선스'라도고 불리며 복잡한 은행업무를 업무단위로 쪼개어 인허가 해주는 것이다.
② 호주의 스몰뱅킹 라이선스가 가장 넓은 범위로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시장위험이 높은 투자상품이 포함된다. 단 위험노출 최대금액은 100만 호주달러로 제한된다.
③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실명확인 서비스는 고객이 체험할 수 있ㄴ 스몰라이선스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④ 스몰라이선스의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전자금융업의 마이페이먼트가 있다.
답: 4, 1번 은행, 보험, 증권 모두 해당, 2번 고위험/투기적 업무 제외
23. 디지털혁신 기술과 금융서비스는 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RegTech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법규 준수, 준법 감시 등 규제준수 업무를 효율화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RegTech의 본질은 금융회사들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법령과 감독 당국의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IT화하는 것이다.
② 국제금융협회는 레그테크를 빅데이터, 클라우드, 머신러닝 등의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 관련 법규준수 및 규제에 대한 대응보고를 유효하게하는 기술로 정의한다.
③ 감독과 기술의 합성어인 섭테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주업무인 감독에 기술을 접목하여 감독과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섭테크는 대부업 불법 추심 판별지원 및 민원분류 추천시스템, AI 사모펀드 심사, 보험TM의 불완전판매 식별,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감시 등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답: 3. 금융감독원
24. 로봇프로세스자동화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이메일 열기, 파일 첨부 등 반복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업무를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내에서는 은행, 보험, 카드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고객 사기탐지, 고객등록, 신용카드 발급업무, 계약관리 등 프론트오피스 중심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RPA 주요 대상이다.
② 기술 수준별로 구분할 때 3단계가 가장 발전된 형태로 인공지능과 신경망 분석 기술을 활용하며 인지자동화 단계라고 일컫는다.
③ 2018년 딜로이트는 400개 기업 중 이미 절반이상이 기술을 사용중이고 향후 5년 이내 도입하는 회사가 100%에 이를 것이라 예측하였다.
④ 1단계 기본 자동화는 인력의 대체를 그 장점으로 하며 알고리즘형 모델이 아닌 도표형 모델을 사용하여 구조적 데이터의 입력 및 출력을 자동화 한다.
답: 1, 백오피성 업무이다. 4번. 2단계 지능형 자동화에서는 반구조적 데이터, 3단계 인지자동화에서는 비구조적 데이터 입출력을 자동화
25. 지구에서 4명 중 1명은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경험을 금융서비스에 반영하고, ESG에 대한 관심을 금융서비스에 반영한 다양한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례가 아닌것은?
① Nationwide ‘Dot and Notch’ 카드
② Starling Bank recycled 카드
③ Revolut glow-in-the-dark 카드
④ Holvi nature-back 카드
답: 4, 홀비는 개인사업자 대상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공기업, 1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트가 새겨진 카드 2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한 카드 3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도와 거리에서 자활을 돕기 위해 펀딩하는 카드
26. 온라인플랫폼법안은 올해 IT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의 기초가 된 미국의 5개 법안의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고, 명칭은 "더 강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이다. 노골적으로 미국의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 이른바 빅테크 BIG 4(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를 겨냥한 이 법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플랫폼 사업자 자신이 직접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사업을 타 사업자보다 우대하는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영업은 사전허가에 의해서만 영위할 수 있게 된다..
② 검색 알고리즘 조작,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이른바 플랫폼 갑질을 막는 법이다.
③ 다른 기업을 인수할 때 경쟁제한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투명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도 제공해야 한다.
④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다른 사업을 소유 또는 지배하거나, 수익권을 갖는 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예를 들어 아마존은 '아마존베이직'이라는 16종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팔고 있는데, 아마존에 입점해있는 다른 판매자의 이익과 충돌한다고 평가되면 당해 PB사업을 통째로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답: 1,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영업은 금지된다.
27.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플랫폼 사업자가 갖는 '양면(two-sided)시장'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플랫폼사업자는 서로 다른 두 집단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소비자-판매자), 양면에서 시장이 형성되어 어느 한쪽의 이익을 감수하여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획일적인 소비자 최우선주의 잣대를 들이대는 데 한계가 있다.
② 플랫폼 이용자들도 이미 여러 플랫폼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멀티호밍(multihoming)'을 하므로 전환비용이 낮아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행사에 제약이 가해진다. 반대로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효용이 늘어나는 간접 네트워크(indirect network) 효과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을 플랫폼에 고착화(lock in)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시장지배력의 영향력이 양방향에서 양과 음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반대하는 입장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플랫폼들과 맞설 수 있는 토종 디지털 플랫폼을 보유한 거의 유일한 나라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④ 입법 대상은 네이버, 카카오, 핀테크, 스타트업 등으로 이와 같은 초기기업까지 입법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조율이 필요하여 올해 새정부로 입법을 연기한 상태이다.
답: 4, 입법대상은 대형 플랫폼사에 한한다.
지난 4회 시험을 준비하며 만든 개념중심으로 작성한 예상문제도 있으니 혹시 시간이 된다면 같이 보세요.
- 4회차 1과목 예상문제 https://harrys4th.tistory.com/28
- 4회차 2과목 예상문제 https://harrys4th.tistory.com/30
- 4회차 3과목 예상문제 https://harrys4th.tistory.com/31
- 4회차 4과목 예상문제 https://harrys4th.tistory.com/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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